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일반모집 공고 접수가 시작 되었네요.
보통 1년에 1번 나오는 공고라서 경쟁이 치열하죠~
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1년에 두번 공고가 뜨는 것도 봤는데,
요즘은 1년에 1번이 정석인 것 같아요.

SH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일, 신청자격 1순위/2순위
□ 모집공고일 : 2026. 9. 9.(수)
□ 공급호수 : 162개 단지 3,821세대(예비입주자 모집 포함)
□ 신청자격 :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6. 9. 9.)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·자산·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□ 순위별 신청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
| 대상자 | 신청기간 | 신청방법 |
| 1순위(선순위) | 2026. 9. 29.(화) 10:00 ~ 2026. 10. 2.(금) 17:00 |
인터넷청약 (www.i-sh.co.kr/app) |
| 2026. 9. 30.(수) ~ 2026. 10. 2.(금) 17:00 10:00 ~ 17:00 |
방문청약 (공사 별관 2층 강당) |
|
| 2순위(후순위) | 2026. 10. 8.(목) 10:00 ~ 17:00 |
인터넷청약 (www.i-sh.co.kr/app) |

SH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인터넷 신청 기간
▶ 인터넷 신청기간
- 1순위 : 2026. 9. 29.(화) 10:00 ~ 10. 2.(금) 17:00
- 2순위 : 2026. 10. 8.(목) 10:00 ~ 17:00
→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%를 초과할 경우,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
(10월 8일에 신청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).
→ 2순위 신청가능여부는 2순위 청약접수 당일 오전 9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.
→ 청약마감 시간(17:00)까지 신청을 완료(최종제출 기준)하여야 하므로,
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,
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게 좋아요.

SH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방문 청약 신청 기간
▶ 금회 모집은 인터넷/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라고 해요.
→ 단,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(만 65세 이상)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.
방문접수 시,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며,
당일 마감 시각(17:00)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.
▶ 방문 신청기간
- 1순위 : 2026. 9. 30.(수) ~ 10. 2.(금) 10:00 ~ 17:00
- 2순위 신청접수는 별도의 방문청약을 받지 않습니다(인터넷 청약만 가능).
▶ 방문접수 장소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(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, 3호선 대청역 8번출구)
▶ 구비서류
1) 본인 신청 시 : 신분증
2) 대리인 신청 시 :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
→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.
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.
→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· 여권: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형여권은 ‘여권정보증명서’ 지참
· 운전면허증: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
· 모바일신분증: ‘정부24’ app의 주민등록증, ‘모바일신분증’ app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함

SH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방문 접수 시 유의 사항
▶ 방문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
공사에서 단순 전산 입력하는 ‘신청대행’일 뿐이며,
신청자격 및 가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
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정보 및 가점사항 오기재가
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에 반드시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 해주세요.
→ 방문접수 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 가능.
신청자격,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, 도로명 주소, 서울시 최종전입일,
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인정회차(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)를
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▶ 서울시 최종전입일 :
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,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
▶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:
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 횟수 확인 가능
▶ 부양가족수 : (본인제외)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→ 신청접수 후 단지·신청유형(㎡), 가점사항 등의 기재내용 변경은 불가
→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,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
→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

SH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
▶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
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세대(단 1인가구 70% 이하, 2인가구 60% 이하)에게 먼저 공급하고,
▶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세대(단 1인가구 90% 이하, 2인가구 80% 이하)에게 공급

▶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
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%p 가산, 2인가구는 10%p 가산한 금액임.
※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판단함.
·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포함)만 1명인 경우 : ① 10%p 가산 금액 적용
·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포함)가 2명 이상인 경우 : ② 20%p 가산 금액 적용
·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포함) 1명 &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: ② 20%p 가산 금액 적용
※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,
태아(수)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.
